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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근로자분들이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많은 관심을 갖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동안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의할 점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 이경 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다양하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채취업수당, 직업능력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되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포함됩니다.

     

    실업(구직) 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인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구직) 급여의 수급요건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단,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 신고 및 처리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처리 기간은 보통 1~21~2주 정도 소요된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워크넷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함으로써 실업급여 절차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수강으로 대체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

    교육이 끝난 후 반드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용센터 방문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관할센터는 원칙적으로접수 후14일 이내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실업인정은 정해지는 날짜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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