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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란?

     

    노래면 노래, MC 연기까지 되는 배우캐릭터가 있다면 계좌에도 만능계좌가 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계좌이다.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예금, 적금, 펀드,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계좌이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로 여러 가지 파격적인 혜택이 있으며  2016년 출시되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입가능하고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영, 신탁형, 중개형이 있으며 우리는 보통 중개형에 가입하게 된다.

     

    중개형 가입자수
    중개형 ISA 가입현황

     

    이처럼 은행아 아닌 증권사 이용자, 즉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ISA 계좌의 종류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영, 신탁형, 중개형이 있으며 우리는 보통 중개형에 가입하게 된다.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가입 기관 은행 증권사 증권사,은행
    수  수 료 거의없음
    투자 가능 상품 예금,펀드,리츠,RP
    ELS, ETF/ETN
    국내주식, 채권,리츠
    ETF/ETN, 펀드,RP
    펀드
    투자 방법 투자상품 선택 본인 직접투자 투자 전문가가 운용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일반형이 만들어집니다. 만일 근로소득에 따라 서민형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대상 서민형/농어민형
    대상외 전체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이하 
    농촌거주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분리과세
    가입서류 실명확인증 소득확인증명서
    (IRP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IRP가입용)
    농어업인확인서
    참고 서민형 개설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IRP가입용 발급후 
    해당 증권사에 제출

     

     

     

    ISA계좌의 매력포인트(장점)

     

    ① 가입조건 :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예외적용)

    • 만15~19세 미만인 사람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다.
    • 직전 3년간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이 된 적(1회 이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다.
      (종합과세대상이 되기전에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

    ⓶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상장주식, ETF, 펀드, ESL(주가연계증권), 국내채권등 다양하게 한 계좌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은 불가능하고 국내 개별종목만 가능하다.

    - 국내 ETF 또는 국내 상장해외 ETF(예,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등.) 레버리지 ETF 가능

     

    ⓷ 가장 큰 매력은 절세 혜택이다.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 심지어는 예적금의 이자까지 원천징수 된다. 그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즉,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 계좌 세금 ISA 계좌 세금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현재)
    *금융투자소득세
    '25년에 시행가능성
    매매차익 5천만원 초과시
    20% 세금
    비과세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배당금, 채권이자
    과세대상투자상품의 매매차익
     - 국내 상장 해외 ETF
     - 레버리지 ETF, ELS등
    원천징수 15.4%
    또는 종합과세
     (2천만 초과분 6.6~49.4%)

    중 큰 금액
    이익금 2백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백만원 비과세


    초과시 9.9% 분리과세

     

    아래 예시금액을 통해 이해해 보자 (예/ 투자금 1억)

     

      일반 계좌 ISA 계좌
    연 배당금 1,000만원



    원천징수 15.4%
    세금 : 154만원


    4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

    배당금 600만원에 대해서 9.9%
     - 약 60만원 (최소 95만 이득 / 매년)
    연 배당금 1,500만원

    세금 : 230만원(최소)

    배당금 1,100만원에 대해서 9.9%
    - 110만원 (최소 120만 이득/매년)
    국내 상장 해외 ETF
    레버리지 ETF
    *매매차익 3,000만원
    세금: 460만원(최소)


    매매차익 2,600만원에 대해서 9.9%
    - 260만원 (최소 200만 이득)

     

    ⑤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 납입한도 : 연 600만 원

     

     

    ISA 계좌 개설 전 필수 꿀팁

     

    ① 만기를 최대로 설정하자.

    •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으로  경과 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 만기 연장은 만기 3개월 전부터 증권사에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월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불가

    따라서 일단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3년 유지 후 필요할 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만기 시 받을 혜택(비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손익통산등)만  받을 수 없습니다.

    원금에 대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②  최대 납입액 : 1년에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최대 1억 원만 가능하다.

     이때, 납입 이월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가입해서 납입하지 않고  2024년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2025년 말일까지는 6,0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2023년 9월 가입 납입하지 않음(X)
    2024년  납입하지 않음(X), 누적납입가능금액 : 4,000만원
    2025년말일까지 총 누척 6,000만원 납입 가능

     

    또한 의무 보유기간 3년 이전에도 납입금액 이내에서 언제든지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예로 2,000만 원 납입 후 총수익이 400만 원 발생했다면 계좌잔액이 2,400만 원이 됩니다. 계좌잔액 중  납입금액 2,000만 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서민형 전환 시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시 모두 일반형으로 개설됩니다. 그 후 서민형으로 전환 시 증권사를 방문하여 소득증명확인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만기를 길게 설정하면 서민형 혜택도 계속 유지됩니다.

     

     

    ISA계좌 활용법

    ① 3~5년 중단기 자산을 늘려가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모아가는 시기, 즉 여유 수입이 있을 때 최대한 똑똑하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은행에 적금을 넣어다가 만기가 되면 빼서 다시 정기예금으로 넣고 다시 적금을 넣는 일명 ’ 풍차 돌리기‘였는데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은퇴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서 높은 수익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립을 하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

     

    예시) 3년 투자, 매년 2,000만 원씩 납입, 투자원금 6,000만 원

      ☞ 배당채원소득 200만 원,  해외 ETF 1,000만 원 수익,  국내개별종목 500만 원 손실

    투자구분 일반계좌 ISA계좌
    배당 채권 소득 (+)    200만원 (+)    200만원
    수익 (+) 1,000만원 (+) 1,000만원
    손실 0원 (-)     500만원
    비과세  혜택 0원 (-)     400만원
    과세 대상 금액 (+) 1,200만원 (+)    300만원
    세율 15.4% 9.9%
    세금 1,848,000원 297,000원

    ★  3년 유지후 계약 해지시
    총 자산 6,700만원
    세금 약 30만원
    세후 자산 6,670만원

     

     

    ②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내의 주식 등 전부 매도 후 ISA 계좌를 해지하여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 상태로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후자산 (위의) 6,670만 원 중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연금저축에 이전하는 금액의 10%, 최대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제는 연금도 똑똑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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